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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사례를 보면
최근에 뉴스나 기사들을 통하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의 비리에 대해서 과연 원장들을 대상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날 8월경 대법원에서 판별을 내린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 은씨는 본인의 남편 손씨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 문서를 꾸려 2년여 동안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보육료 입금계좌에서 2,000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4대 보증금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씨는 본인의 아들 스마트폰 비용 납부의 부분으로 95만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영유아보호자들은 원장 은씨를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은씨는 과연 유죄 판별을 받게 될까요? 대법원 측은 은씨가 학부모로부터 받게 된 보육료 금액은 원장 개인소유 재산이 되므로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별하였습니다.
지난날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문제의 수준이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의 횡령 사건에 관해서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제일 먼저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개인이 꾸린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하여 적용이 되어지고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적용되기 위하여 2가지의 요건이 요구되는데요. 업무상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보관자 신분과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존재해야 하고 2번째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업무상 보관해야 할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본인 것인 재물인 것 같이 꾸밈으로써,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10년 내의 징역이거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으로 해당 형사적 처벌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인 증명 자료나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시에는 유죄보다는 무죄에 근접한 판별을 내리고 있습니다. 횡령에 관한 손실을 입었다거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세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