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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형량 사례로 알아보자










일부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여 자기 소유로 점유하거나 소유하려 할 시에는 형법 제329조에 의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된 절도를 하면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협의에 관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절도죄 사례를 통해 그 형량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절도죄에 관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 외의 제3자가 해당 소유물을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옳기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절도죄가 적용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된 범행이었다면 그 상황과 손실을 입은 사항 등 여러 방면에 관한 사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법상에 명시 되어진 제 329조에서부터 제 331제 333조에서부터 제 336제 340그리고 제 362조에 해당하는 범행 혹은 미수로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함으로써 처벌되는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의한 단순 절도죄제 330조에 의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 331조에 의한 특수절도죄를 범했을 시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 또는 미수죄 등의 죄를 2번 이상 실형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에 3년 안에 재차 상습적으로 또 벌이게 된다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교도소를 출소한 지 3달 만에 또다시 누범을 저지른 전씨에게 법원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전씨는 한 지역의 학교에 침입함으로써 데스크탑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으나경찰의 조사를 통해 결국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어린 10대 때부터 이미 수차례 교도소에 드나든 바 있으며 출소를 한 후, 3달 만에 재차 위 범행을 저지르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같이 상습절도를 하였다면 특가법에 의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내려지므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홀로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법리적인 풀이를 통하여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에 위에서 살펴본 상습절도 형량 등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어려운 법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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