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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힘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론의 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허나 정보통신의 익명성과 개방성은 개인의 정보유출과 타인의 명예훼손 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통신과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 이르러 가장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소위 애매한정보로 본질을 호도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본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형법에도 모욕죄와 같이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조항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결국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예측, 수치스러운 표현 등을 말합니다.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반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처벌조항이 더 중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정보통신을 이용한명예훼손죄는 제44(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로 실현되는데 법에 따라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즉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죄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공연성의 정도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친구 몇 명에게 소문을 내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소문을 내는 것은 분명 후자의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왜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은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퍼져나가는 속도도 급격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가중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에 준할 정도의 처벌강도입니다.

 


 


인터넷 유저인 A씨는 인터넷 연예인 관련 기사에 스폰서가 뒤를 봐주고 있다’ ‘관련된 정치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댓글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허위의 정도가 너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처럼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이 댓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양형의 판단기준은 피의자의 댓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허위의 내용, 비방의 수위 등을 파악하는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는 표현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무조건 중한 벌금, 징역형을 선고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일반적으로 몇 십만에서 몇 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피의자의 차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심코 작성한 댓글 혹은 개인의 사회적 의견의 댓글로 인하여 당사자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을 시에는 일반인 피의자 스스로 맞서기 보단 속히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미리 기소유예를 이끌어 전과기록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여 재판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일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의 전환을 꾀해 법정형을 낮춰 후에 낮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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