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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전문상담을 통해
V씨가 억대의 사기에 당면했던 일문을 들추어내어 토픽이 된 일이 있는데요. V씨는 본인의 명목으로 대출금 팔억 원을 받아 도망질을 한 무리가 사기죄 혐의 없음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2년 V씨가 어떠한 선배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는 V씨에게 “빌라를 사고 싶은데 금리가 비싸다 그런데 V씨의 명의를 빌려주면 금리가 싸진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솔깃한 V씨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후 V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 모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뒤늦게나마 캐피탈 회사에 전화해서 '대출 안 받겠다'고 했지만 대출금은 이미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순식간에 취득세와 재산세, 8억 대출금, 연체이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경에 놓입니다. 이후 V씨는 시가 12억 원이라는 빌라를 팔아 빚을 갚아보려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빌라 매매 가격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기극은 감정평가사와 캐피탈 회사가 계획한 사기극이었으며 V씨는 고소하려 했지만 검찰에서는 거짓말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라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혐의가 내려졌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사기행각을 벌인 선배가 인감을 남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 V씨가 자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물의로 꼽혔습니다. 전해 들은 정보에 왜곡이 있었던 부분으로 보아 여전히 다툴 여지가 다분해 분함을 간곡히 알리는 V씨의 심정이 파악되는 국부입니다.
이외에도 커피 업체 대표 N씨가 처리를 받은 물의가 있었는데요. 본 안건의 고발인은 Q씨로 Q씨는 N씨를 계약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전 사장이 이 N씨를 고소한 이유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정보나 최근 업계 지식 등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문ㆍ고용 계약을 체결,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 전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사장으로 근무라는 고용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계약 금액에 준하는 스카웃 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맥널티 측은 스카웃 비를 지급했는데,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카웃 비와 스톡옵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지만 전 전 사장은 이후 직권 남용을 이유로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해고되었으니 스카웃비를 반납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제품을 출시해야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음에도 제품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맥널티 측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것, 고소인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오면서 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제품 출시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 고소인의 인맥과 기술만 빼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N씨는 "Q씨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매체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더욱 유념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계하여 혐의 없음을 어떻게 다른지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사기죄 전문상담을 통해 체크해보면 이는 누군가를 기만하여 자산 또는, 금품 등의 득을 얻는 것입니다.
해당 죄는 형률 제347조에 의거하여 상대측을 기망하여 금품의 교부를 받거나, 자산 상의 득을 취득한 사람은 십 년 아래의 징역이나 이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무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고의로 누구를 속이려 한 것이냐 아니냐를 규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혐의 없음의 사례를 보면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공증해내야 하며 그것에 들어맞는 뒷바라지 까닭들이 명료히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증빙 자료를 명료하게 찾기란 단독으로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는 사기죄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간청하지 않는 입장으로 안건이 경과하고 있다면 더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없음으로 난감한 입장에서 빠져나오시고 싶으신가요? 법리적인 견문 및 경력, 노련한 기술을 축적한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와 지금 담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의 결제 리스트 작성 메일 실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영수증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업체와 및 용의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물의가 있었음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업체에 메일과 연락을 취하면서 공사대금 결제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업체와 피의자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으로 분쟁이 있었던것이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사건이었으며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인하면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여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립요건인 상대방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망 여부에 따라서 범죄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거래형태에 따라서 입증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판단 여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제능력을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변제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실 관계에 따라서 세부내용에 대한 사건 방향성을 잡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횡령배임의 경우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히게 되고 각기 다른 정황으로 한가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기망할 생각이 없었으나 추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후발적인 사유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동과 같이 까다로운 사건이라면 사기죄 전문법률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가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초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을 놓쳐버리시지 마시고 빠르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지만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승운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변호인을 만나게 되면 남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물의의 초엽 대처가 포인트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법률의 원리에 맞는 검사 및 해석이 필요하다면 바로 형사적인 물의에 대한 법령적 담론을 요망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입 약정을 할 때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실사는 매매에서 중요한 조항이기에 물건을 팔아서 넘겨주는 사람 W씨가 앞서 알렸어야 하는 법률적 직분이 있습니다. W씨가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B를 기망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소극적, 부작위 기망이라고 합니다. W씨는 B를 기망한 것이므로 B가 W씨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W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기이므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며,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의 기망 행위는 소극적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라면, 거래에 있어 중대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을 떼인 경우라도 꼭 고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금전을 대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원래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나, 피해당한 개인만큼 그 사안에 대해 간절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대여 당시로 돌아가 피의자 등의 변제력이 의심될만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인지 여부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는 입증 시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채무자는 금전 대여 당시, 세금 체납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등기부로, 자동차는 등록부로 압류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법원에 국내 신용정보회사에 신청해 채무자 신용상태를 조회해도 됩니다. 법률가에 따르면, 재산범죄는 초기 상담만으로도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피해액에 대한 감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권리 구제는 소송전략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검토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 선고를 요망하는 고발인 또는 혐의에 연좌되어 분함이 있어 무혐의 선고를 받고자 하는 피고는 각각 빠짐없는 증빙 데이터 입수를 조력하여 사후 경로에서 상대편보다 좋게 공판과 송사의 경로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