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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문서위조죄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법인격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에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때 문서의 신뢰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구두만으로는 서로 법적 구속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수한 분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해당 법률관계와 관련된 관계자가 2명밖에 없다면 그나마 분쟁의 범위가 적겠지만 특정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 추가, 형성되었다면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다툼이 1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수많은 법률관계의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서 내용의 진실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의 보호나 입증과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성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란 정당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조행위의 대상은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위조는 단순히 위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위조문서 행사죄가 함께 혐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 위조는 인감증명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 이외에도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력, 자격, 연령, 경력 등과 관련한 증명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를 말하며, 이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부부처나 주민센터 문서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교에서 생산, 취급하는 문서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문서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서, 원천징수영수증, 국세나 지방세 납입 증명서, 국립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사문서는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인에게 작성권한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기 명의로 작성한 대여금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권리내용이나 의무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변조했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과연 어떠한 정도로 위변조를 해야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모 아파트의 주민은 A씨와 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간부 등 9명은 대표자회의의 회장 B씨와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와 다른 간부 등 9명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끝에 B씨가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홍보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K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K대학교에 B씨의 졸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는데, K대학교는 학교의 학적부에 B씨의 재학이나 졸업 기록은 없었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씨의 허위학력 기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아파트에 부탁하기로 하였는데,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K대학교의 교무처장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등이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A씨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1심 형사법원은 A씨 등 간부 9명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자가 실제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고 오신할 정도의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어 일반 사람들이 그 명의자가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공고문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진정한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사문서위조죄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뇌물수수죄는 건전한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발전을 크게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패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처벌 요건입니다. 이러한 죄는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데, 실제 어떠한 경우 호의적인 관계에서 선의의 지원이나 대가성 없는 증여인지를 밝히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회상규상 충분히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물, 재산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혐의는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반 사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뇌물수수,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정확한 법률적 성립요건이나 관련 판례에 기반한 합리적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만큼,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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