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절도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

법률 정보 2019. 3. 25. 12:33
반응형

절도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듯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되야지만

 

그나마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듯싶지만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 처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 앞 편의점만 나가려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다면 빠르게 문의를 하셔서 그

 

문제들을 완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절도죄 성립요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도죄" 란 내 거가 아닌 상대방의 소유권을

 

허락도 없이 침해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불법으로 가지고 와버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가 아닌 범죄이므로 형법 3,29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의미에는

 

학설아,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제346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유체물 동력이라는 거가 여러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것들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부동산이나 권리는 제물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절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것들을 소유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점유자의

 

의견에 반하여서 그 점유를 배제하는 거고 제3자나 자기의

 

점유로 옮겨버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죄는 재물의 점유를

 

배제해버리는 행위를 개시해야지만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슨 단순하게 뭐가 있는 장소에

 

접근을 하거나 훔칠 물건들을 물색하는 행위는 이 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의 기수시기는 접촉설이나 이적설

 

그리고 은닉설 등으로 학설이 갈리고 있지만, 다른 몇몇 분들이

 

의견을 내세우시는 건 물건을 취득하였지만 기수가 성립된다는

 

취득설의 입장들의 의견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시작하기 전에 고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불법으로 제 것으로 삼음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법제 것으로 삼음의란 무엇인가 ? 소유를 하는 사람의 소유권이나 이것에 준하고

 

있는 처분권을 취득해야 하고 소유권자의 권리 자체를 배제해버리려는

 

의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의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물건 소유의 의사가 없이 단순하게 재물을 한때 사용을 하고

 

반환을 하게 되는 자동차 등은 불법사용죄로 구별됩니다. 단순한 이 죄의

 

구성요건의 변형 형태라고 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와 특수가 있습니다.

 

야간은 사람이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인데 몰래 침임을

 

하여서 훔치는 거가 바로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랑은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 없이 침입해서 훔치는 자체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장벽이나 문호 그리고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망가뜨리거나 그 장소에 침입하여서 흉기나 휴대 2인 이상이

 

같이 합동하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경우에는 특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을 가만히 해본다면 물론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이 선박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고

 

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밥벌이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부서지게 된다면 이 기분은 정말 겪어보신

 

분들만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며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며 구매를 하였지만, 한순간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신 모든 분이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바로 절도죄 성립요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글을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글들을 본다고 해도 혼자서 해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물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백 퍼센트 잘못한 부분이기에 따로 해결책을

 

방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대응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의

 

의견보다는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하므로 당연스럽게 대응을

 

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백 퍼센트란

 

없고 당연한 것은 없듯이 혹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과 걱정을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아무 곳에 가서 문의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진행을

 

하기 전 이곳저곳 많은 문의를 드린 다음에 어느 곳을 택할지에 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초...응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어느 누가 더 빨리 대응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법이니 지금 이 순간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도죄의 성립요건에서 특수한 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벌금형 자체가 없어서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하지만 혹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죄는 죄라는 말입니다. 벌금형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닌

 

이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본인이 맘대로 사용을 하거나 훔치는 경우를 말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재화를

 

떠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경우에는 절취 대상물이 무조건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스나 전기 등

 

물리적으로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고 해서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저런 것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전기선을 내 임의대로

 

몰래 쓰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절도죄 성립요건이란 바로 관리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이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전파는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건 개개인의 관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상습성이 없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절도죄 성립요건에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많은데 벌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절도하게 된 대상물의 가치나 여러 가지 등을 다 따져본

 

다음에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이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로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말은 즉 슨

 

법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으신 분이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해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그냥 처벌을 해주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성립요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건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이 말을 다 드리게 된다고 하면 글의 흐름도 이상해

 

질 것이고 인터넷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으니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예약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라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알아보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심리보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에 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일이 있길 바라며 겨울이니

 

감기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