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변호사와의 상담 진행방법
아동범죄변호사와의 상담 진행방법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가증하면서 아들딸을 베이비시터, 보육시설에 기탁하는 케이스가 무수합니다.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으로 아껴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안타깝게도 아동 가학 범법이 발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래 법정에서 아동범죄변호사의 도움 하에 아동 가학 범법에 관해 무혐의를 판결한 선고가 얘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 달 정도의 아들딸의 아기를 일정 시간 동안 맡아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타격을 받은 아동을 가학한 사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위로 사건 성립이 된 안건에 관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아동범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 아이의 궁둥이를 강타하는 등으로 내적 가학 소행 및 육체적 가학 소행을 하였음을 까닭으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위로 사건 성립이 된 안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내적 가학 소행에 관해서는 아동범죄변호사를 통해 자백하고, 육체적 가학 행태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족복지과에서 위임 경영을 하는 사회복지재단인 가정지원센터 소속의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같은 때 타격을 받은 아이의 가택에서 타격을 받은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아이돌보미로서 아이의 육체에 타격을 주거나 육체의 건강과 성장을 해하는 육체적 가학 소행을 하고, 정신건강과 성장 타격을 미치는 내적 가학 행태를 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실사에 계합하는 증빙 자료로는 녹취 파일 및 녹취록이 있고, 이것을 기틀로 한 타격을 받은 아동의 모친의 경찰 진술과 아동보호센터 진술보조인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위 녹음파일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 몰래 집에 녹음기를 놓아두어 취득한 것이고, 그 내역은 피고가 타격을 받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국부, 타격을 받은 아이의 음성 및 울음소리, 탁탁하고 무엇인가를 손 또는 도구로 치는 소리, 피고와 타격을 받은 아이의 모친이 전화 통화하는 국부, 피고가 본인의 아들딸 등과 연락을 하는 국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등한 녹취 기록철과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 둔 음성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타격을 받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적 학대부분은 위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빙 자료 능력을 부정하고, 이것을 기틀로 한 타격을 받은 아이의 모친 및 진술보조인의 경찰관의 변론 또한 증빙 자료 능력이 없다고 변별하였고, 나머지 국부는 근거의 능력이 용인되지만 공소 실사와 무관하다고 아동범죄변호사의 논변을 심사숙고하여 변별하였습니다.
비단, 타격을 받은 아이에 관한 육체적 가학 소행과 관계하여 위와 같은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의 국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개방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으나, 그 음향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향인지 판별하기 난해하다는 까닭으로 공소의 실사를 용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변별하였습니다.